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저출산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국회 통과 소식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엄청 필요한 정책인데요

국회에서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안이 통과되었어요~

 

올해보다 1조 4,161억 원에서

3조 4,03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늘고,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휴직 기간이 25년부터는 

최대 3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나고,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임신 32주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울 드레서 이미지 참조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금 폐지!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25%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전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 지급 제도라 하였고

 

빠듯한 살림살이에

불만이 많았던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지급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급여 100%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됩니다.



...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돼의 하루 참고


 앞으로는 1~3개월까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 150만 원 x 12개월 = 1,800만 원

2025년~ : (250만 원 x 3개월) + (200만 원 x 3개월) + (160만 원 x 6개월) = 2,310만 원

 2024년에 비해 2025년부터 5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유치원 방학이나 초1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

 

단기 육아휴직 2주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 65개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가

신설된다.

 

지원자격은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소급 적용 안내

현재 예정된 바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내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니

출산 예정이신 예비 부모들께서는

 

육아휴직 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