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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가장 쉬운 방법 알아보기

202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8월말)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의 금융 지원 제도로,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최소 15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가 신청 자격을 갖추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까지 받으면 500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액 심사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8월에 1차 지급이 되었습니다.

필자는 자녀장려금까지 해당이되서 한달 봉급정도를 받고보니 생활대출도 상환하고, 간만에 통장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뭘까요?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고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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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총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사진=국세청)

지급액 계산방법

배우자ㆍ부양자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5.1.2.~2023.12.31.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해당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됩니다. 
부양자녀 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부양자녀 수입니다.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없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7,000만원미만입니다. 
재산요건은 (근로ㆍ자녀장려금) 2023.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조건 부부합산 현재 4,000만원 미만에서 24년도 부터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선정기준인 2억 4천만원 미만의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합계금액에 포함되는 조건은 모두 동일하며 주택과 토지등 건축물의 경우 공지시가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어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제도로서 조건이 된다면 두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은 최대 165만원 , 홑벌이 3,200만원 미만은 최대 285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은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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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24년도부터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산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ㆍ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자동차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회원권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ㆍ(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ㆍ(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ㆍ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분양권    ㆍ소유기준일('2023.6.1.)까지 불입한 금액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된다.
주택 전세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신청인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액과 종교인소득총액, 사업소득총액을 모두 포함한다. 배우자의 총급여액도 기록해야 한다.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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